[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양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30)와 친모 정씨(26)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씨, 정씨 모두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하고 양씨에겐 성 충동 약물치료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 직후 식사하고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겼다며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장모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낸 것 등을 볼 때 비정상적인 성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무거움과 중대성을 고려해 재판부의 추가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동거녀 정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과 발로 때리고 벽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무차별로 폭행해 숨지게 했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는 영아를 살해 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이코패스 평가 검사(PCL-R, 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국내에선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고 있으며 양 씨의 점수는 연쇄 살인범 강호순보다 1점 낮은 수준이다.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정씨에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공판은 다음달 13일 속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