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민 은하수공원 이용료 1/3으로 감면
연기군민 은하수공원 이용료 1/3으로 감면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1.07.22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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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십8만원으로 감면…제한됐던 자연장지도 가능해져

▲ 최민호 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최민호)은 지난해 12월 연기군 전체가 세종시에 편입됨에 따라 편입지역 주민에게도 예정지역 주민들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연기군민의 은하수공원 이용료를 1/3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혜택으로 연기군 편입지역 주민들은 봉안당 이용료를 현행요금 기당 1백1십4만원에서 3십8만원으로 감면하고, 그동안 이용이 제한됐던 자연장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건설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은하수공원 운영관리규정’을 오는 25일자로 개정·시행한다. 앞으로도 건설청은 세종시에 편입된 지역주민들의 은하수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은하수공원 운영과정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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