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대전시의 정기감사 결과 발표와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에 대해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복성 발표라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정기감사 지적사항 105건에 대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경징계 1명 뿐임을 밝혀둔다”며 지적된 내용에 대해 일일이 설명을 덧붙였다.
먼저 ‘무상급식 여론조사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 “예비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사안이 아니라 불용액을 발생시킨 점을 지적한 사안”이라고 해명하고, ‘구정소식지 발행’에 대해서는 “소식지 발간시 사전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자치행정본부 내에서 모든 결제과정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무단방치 차량)’ 문제는 “정기검사 미필차량은 대부분 대포차 또는 행불차량으로 처리가 어렵다”며 “무단방치차량은 폐차 또는 매각처리하나 매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직권폐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덕국민체육센터 정수장치 설치’와 관련해 “발주청 최고책임자에게 검토보고 후 공사현장에 최적의 제품이 무엇인지 통보해준 사항으로 허위로 문서를 회신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덕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청소사업위탁 대행사업비’, ‘송촌생활체육공원’‘금강로하스 산호빛 공원’, ‘CCTV 관리’‘장동산림욕장 사방댐 판석’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언론 지적사항에 대해 해명 및 설명, 반박 내용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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