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 기사에게 욕설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밤 대전 시내버스에 탄 뒤 마스크를 벗은 채 전화 통화를 했다. 이를 본 운전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대뜸 난동을 피웠다.
A씨는 운전기사를 향해 "너 문재인 좋아하냐", "저런 놈이 문빠다", "빨갱이 XX" 라며 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른 승객들도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해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인데도 피고인은 범행 후 10개월이 지나도록 사과하지 않았다"며 양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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