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 차등ㆍ확대 지원
서천군(군수 나소열)은 올해 1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계층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대상 연령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최저생계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이 163만원 이하에서 173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 5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05만원, 6인 가구는 237만원이며,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한다.
양육수당은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며 매월 지급한다.
군관계자는 “양육수당 신청 시 신청일 부터 지원되나 예외적으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한다”며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원신청은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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