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영순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민주 박영순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2.04.12 14:54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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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박영순 의원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적용 범위 확대와 시범운영 일몰 규정을 없애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보장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 한정되어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한다는 일몰조항으로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법으로 정해져 있던 품목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하는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영순 의원은 “제도의 효과가 큰 만큼 개정안을 통해 안전운임의 품목을 확대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보다 많은 화물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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