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됐습니다" 피싱으로 5억4천만원 벌어
"경품 당첨됐습니다" 피싱으로 5억4천만원 벌어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1.08.05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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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발송 후 유료 퀴즈서비스 유인해 건 당 990원 가로채

아이폰, 백화점 상품권 등이 당첨됐다는 문자를 발송해 5억4천여만원의 휴대폰 이용료를 가로챈 피의자가 검거됐다.

▲ 김기용 청장
충남경찰청(청장 김기용)은 서울마포구의 장모씨 등 7명이 경품이 당첨됐다는 낚시성 문자를 발송하고, 유료 서비스에 접속토록 유인해 총55,4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억4천여만원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료 모바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난 2010년 7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백화점 상품권 당첨‘ 등의 낚시성 문자를 발송해 유료 서비스인 퀴즈를 풀게 했다.

퀴즈 1회마다 990원의 소액결제를 유도한 이들은 소액결제 이후 과금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는 환불 또는 결제를 취소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가로챘다.

충남경찰청은 동일 유형의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사례를 다수 발견하고 내사를 착수해 압수 서버를 분석하고, 경품 당첨자 및 발송 현황 비교, 경품 발송 사전 계약 유무, 약관상 경품 지급일 급변경 사실 등을 파악, 혐의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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