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아기 넣어" 낙태약 팔고 살해 방조한 2명, 항소심서 감형
"변기에 아기 넣어" 낙태약 팔고 살해 방조한 2명, 항소심서 감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4.25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판결 확정된 약사법 위반죄와 형평 고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임신중절 약을 판매하고 구매자의 영아 살해를 돕거나 방조한 2명이 2심에서 형이 줄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영아살해방조 등 혐의를 받는 A(36)씨와 B(34)씨에게 원심(징역 3년)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2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심과 같이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임신중절 약 불법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구매 상담을 해오다가 지난 2020년 1월 29일 임신중절 약을 사간 C씨가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했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내자 '산에 묻거나 변기에 다시 넣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이들의 지시에 따라 아기를 살해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경우라도 포기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와 별도로 불법 임신중절 약을 판매(약사법 위반)한 혐의로 이미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4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2회에 걸쳐 영아살해와 사체유기를 방조한 죄책이 중하다. 다만, 이 사건은 약사법 위반 범행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이 확정된 약사법 위반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를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