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잰걸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잰걸음
  • 김거수, 최형순 기자
  • 승인 2022.04.25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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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등 발의 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토위 상정
세종시청.
세종시청.

[충청뉴스 김거수 최형순 기자]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이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법률인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세종시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근거를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됐다.

행정도시법 개정안은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진석(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안 2건으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다.

세종시는 그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로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이에 발맞춰 이춘희 시장은 지난 1월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행복도시법·행정소송법 개정 등 시 발전 핵심과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같은 달 27일에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문을 보내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새정부의 국정 방향으로 지방시대를 천명하고 나선 점도 이번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긍정적인 신호로 읽힌다.

이춘희 시장은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국토위 상정 소식이 전해지자 환영 입장을 밝히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가 정치권 전반에 걸쳐 폭넓게 형성돼 있다”라며 행복도시법 조속 처리를 적극 건의했다.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로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 또한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활짝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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