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쓰레기봉투 대금 유용 공무원 적발
음성, 쓰레기봉투 대금 유용 공무원 적발
  • 편집국
  • 승인 2006.03.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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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을 유용한 7급 공무원을 적발해 파면했다.

음성군은 7급 공무원 모씨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음성군 금왕읍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판매한 대금 1억 천여만원을 읍사무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했다고 밝혔다.

음성군은 또 당시 금왕읍장을 지낸 공무원 2명도 감봉 1개월의 징계조치를 했다.

한편 음성경찰서는 공무원들의 공금유용혐의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청주CBS 김인규 기자 lea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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