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접수
연기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접수
  • 서지원 기자
  • 승인 2011.08.10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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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과 건강보험증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연기군(군수 유한식)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유한식 연기군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1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만6세이상 65세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는 자,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본인 명의 통장사본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월 급여액은 수금 장애인의 신체·정신적 상태에 따른 현행 활동지원 등급별 급여에 따라 정해지며, 이와 함께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8만~64만원의 추가급여가 지원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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