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학생인권조례 폐지할 이유 전혀 없어"
김지철, "학생인권조례 폐지할 이유 전혀 없어"
  • 이성엽 기자
  • 승인 2022.05.03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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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교권침해 주장에 정면 반박

[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김지철 교육감을 제외한 충남교육감 후보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을 침해받은 사례는 없다”며 반박했다.

김지철 교육감이 3일 교육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성엽 기자
김지철 교육감이 3일 교육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성엽 기자

김 교육감은 3일 진행한 출마회견에서 이와 관련 질문에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할 이유가 없다”며 “전 세계적인 추세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추세다. 그것을 주장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어도 현재 전국적으로 7개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학생 생활지도부장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 여러 가지 형태로 파악해도 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을 침해받았다는 사례는 없었다”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례를 실제로 들은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교권을 최대한 지켜드리고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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