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국유지 무단 점거 '행정처분 예정'
한상기, 국유지 무단 점거 '행정처분 예정'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2.05.06 18:16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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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측 "금시 초문"
태안군... 변상금 징수 예정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국민의힘 한상기 태안군수 후보가 국유지를 15년 동안 무단으로 점거·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한상기 태안군수 후보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은 해당 국유지.
국민의힘 한상기 태안군수 후보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은 해당 국유지.

한 후보는 지난 2007년 공무원 은퇴 후 충남 태안군 안기리 일대에서 과수원을 경작했다.

문제는 과수원 필지 내에 약 300여 평의 국유지도 포함돼 있었던 것. 하지만 한 후보는 군에 사용승인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

국유재산법에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태안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확인해보니 한 후보가 해당 토지에 대해 사용승인을 신청한 적 없다”라며 “관련 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한 후보 측은 “처음 토지를 매입할 때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라며 “변상금 처분이 나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 필지 및 지적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라며 의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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