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권리 당원 누락... 김 예비후보 부인도 투표 못해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국민의힘 김세호 태안군수 예비후보는 7일 본인 선거사무실에서 공천자 변경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 경선은 지난달 27일 김 예비후보로 공천됐다. 하지만 한상기 예비후보는 즉각 반발 서울남부지법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지난 4일 남부지법은 한 예비후보가 제출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후보가 바뀌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한 예비후보가 받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 및 한상기 태안군수 후보 결정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며 “당내 규정을 어기고 특혜를 받아 경선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감산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기에 경선에 참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군민 여론조사가 1,000명이었지만 실제로 500명 대상으로 이뤄진 점, 태안군 당원명단의 오류로 2,473명의 명단 중 2,448명 만이 연락처가 확인됐다”라며 “이 중에서도 1,203명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은 의혹으로 남는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도당에 확인한 결과 4월 9일 확정된 당원명부 중 연락처가 상이하거나 누락 된 명단을 확인했다”라며 “경선 당시 연락처 오기재에 대한 내용수정을 긴급히 서면으로 요구했지만, 도당 측에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이를 수용해 주지 않았다”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더욱 황당한 일은 제 배우자 또한 권리당원임에도 이번 경선에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당원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권리당원들이 그것도 제가 입당시킨 당원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전했다.
김 예비후보는 “남부지법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오는 9일 나올 예정이며, 기각 시 권리당원 1,200여 명과 함께 탈당할 예정이다”라며 “어떻게 결론이 나던지 결론이 나고 무엇이 올바른지 어떤 것이 정의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태안군수 선거는 김 예비후보가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