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장 염홍철)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준공전까지 연 2회 이상 아파트 현장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설명회’ 제도를 본격 도입키로 했다.

지난 12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대상이며, 현장설명회는 사업주체가 최초 분양 계약 이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휴일(토, 일요일)을 택해 연 2회(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게 된다.
이는 공사완료 후에 실시하는 현행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사 착공부터 준공 시까지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계약자)가 소통 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대한 상호신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파트공사 전반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자신이 살 집에 대한 공사과정에 직접 참여 기회가 생기는 것으로 민원 예방 및 견실시공 풍토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분양 예정인 도안지구 7개단지 8229세대가 적용받게 되며, 아파트 공사기간이 약 30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준공 전까지 입주자들은 총 6회의 현장방문과 사전점검이 가능해 진다.
시 관계자는“이번 아파트 현장설명회 정례화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하자 등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설명을 듣고 현장을 살펴보게 됨으로써, 다양한 정보 제공에 따른 궁금증 해소로 입주자의 실질 권익이 대폭 향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대상으로 준공전까지 연2회 이상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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