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남자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거나 성추행한 최찬욱이 2심 최후 변론을 통해 "출소 후 SNS 성 착취 문화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를 받는 최찬욱(27)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어도 엄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몰랐고 SNS에서 성 착취물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따라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후변론에서 "제가 7년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처벌 받을 거라고 생각 못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착취물 관련 문화가 형성됐다. 제가 지금 처벌 받는다고 해서 이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다. 처벌 받고 나서 이런 문화를 뿌리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사가 출소 후 계획에 대해 묻자 최 씨는 "공부해서 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미성년자 상습 의제 강간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상습성을 인정해 달라"며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를 약점 잡아 강요, 협박으로 영상물을 제작하지 않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배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최찬욱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SNS 계정으로 자신을 여자 아동, 게이 등으로 속여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동 미성년자 2명을 5회 유사 강간하고 다른 한명을 3회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각각 10년씩 명령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