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방식 개선
대전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방식 개선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1.08.21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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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sign 경고 조치, 예고 입간판 통해 교통법규 준수 유도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학배)은 실적올리기식 단속, 비노출 단속 등의 행태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단속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 김학배 대전경찰청장
개선된 단속방식을 보면 ‘정지선을 지키세요 !’ , ‘안전띠를 꼭 매세요!’라는 문구의 Yellow-sign을 순찰차에 비치, 출․퇴근 시간 및 혼잡시간대 교차로 근무 시 정지선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Yellow-sign 경고판을 제시해 현장에서 경고 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요인 행위와 꼬리 물기, 끼어들기와 같은 얌체운전자를 대상으로 동일 장소․시간대 2건 이상 단속할 경우 단속지점 200m(정체시 100m)전방에 예고 입간판을 설치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찰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위해서 현행 단속방식을 전환하는 만큼 시민들도 올바른 교통질서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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