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정씨, 징역 3년 선고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양모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30)에게 원심의 징역 30년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다만 성 충동 약물치료는 무기징역 선고를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잔혹성, 유사 범행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체은닉 혐의인 피해자 친모 정씨(25)도 원심(징역 1년 6월)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 받았다.
양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동거녀 정 씨의 딸이 잠들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과 발로 때리고 벽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무차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친모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겼으며 양 씨는 영아를 살해 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정씨에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그는 사이코패스 평가 검사(PCL-R, 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국내에선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고 있으며 양 씨의 점수는 연쇄 살인범 강호순보다 1점 낮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