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동 성착취' 최찬욱, 항소심도 징역 12년 선고
'남자 아동 성착취' 최찬욱, 항소심도 징역 12년 선고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5.27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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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 음란하고 역겨운 행위 엄벌 불가피"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남자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거나 성추행한 최찬욱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착취물 제작 배포) 등 혐의를 받는 최찬욱(27·신상공개 대상)에게 1심인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공개,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각각 10년씩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SNS를 통해 남성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해 음란행위를 하거나 거론하기 역겨운 행위를 했다.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지만 아동에 대한 성 착취, 사회에 끼친 해악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SNS 계정으로 자신을 여자 아동, 게이 등으로 속여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동 미성년자 2명을 5회 유사 강간하고 다른 한명을 3회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각각 10년씩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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