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통해 출산가정 연 520억 세금 감면 효과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충남 천안을)은 산후조리원을 의료비공제 대상에 추가해 모성보호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의료 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나 의약품 구입비 등을 의료비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보조하는 실질적인 준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008년 제출한 ‘산후조리원의 소비자가격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약 39%이며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3천억원에 달한다.
또한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없는 가정이 많아져 해마다 산후조리원 이용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12년 524.3억, 2013년 531.3억, 2014년 537억 등 출산가정에 연간 520억이 넘는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하게 돼 출산을 앞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그는 “출산장려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현실에 뒤쳐지지 않고 함께 가는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며 “핵가족화가 진행돼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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