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7일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시스템에 '월성1호기 영구 정지는 언제 결정할 것가요'라고 묻는 답글을 남기면서 폐쇄 시점을 앞당기는 시나리오가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한수원에 경제성이 없다는 시나리오로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했고 한수원은 월성 1호기 2022년 11월 설계수명까지 계속 가동 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도록 조작했다"고 했다. 즉시 가동중단으로 15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채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검찰은 월성1호기가 2017년, 2018년 당시 안전성에 문제없이 계속 가동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이미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한수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며 "즉시 가동 중단 입장을 정한 것은 오롯이 산업부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은 사익이나 부정을 위한 직권 행사가 아닌 점 등을 강조하며 "검찰은 탈원전 정책 실효수단이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검찰은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정책 수단을 논의한 것을 불법을 모의한 것처럼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7월 5일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