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통해 어린이집연합회 기능 강화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이 1일 어린이 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연합회에 보수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어린이집 연합회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법정 단체로 설립되어 있으나, 설립 목적 및 기능이 형식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수교육의 질적인 측면이 개선되고, 형식적인 기능에 한정돼 있는 어린이집연합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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