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화물차 유가보조금 환수·행정 제재
대덕구, 화물차 유가보조금 환수·행정 제재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1.09.01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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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형사고발 등 강력 처분 조치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액에 대해 환수·행정제재 등 엄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으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로 했다.

▲ 정용기 대덕구청장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 26일 현재까지 지급한 유가보조금 중 부정수급 적발규모는 68건에 5,603만원이며 주요 부정수급사례는 퇴사 후 카드사용, 거래금액을 부풀리고 보조금 수령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는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를 목표로 행정조치에 들어가 이 중 57건에 대해 환수 및 행정제재를 완료했으며 지금까지 환수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도 금년 내 환수를 목표로 추진중 이다.

행정제재로는 사안별 위반횟수에 따라 운수업자는 6월에서 1년간 보조금 지급정지, 주유업자는 6월에서 영구까지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구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화물운수업자 등을 대상으로 운전자 복지카드 성실사용 지도·점검, 보조금 지급 전 관련자료의 철저분석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예방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라며 “유가보조금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만큼 운수업자 등의 의식전환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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