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들의 법적 권리 보장 등에 도움 및 피해 방지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어르신들의 권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치매환자와 공공후견인을 연결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작년 1월부터 치매공공후견사업을 도입해 치매어르신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매어르신들은 질병 특성상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기 어려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공공후견인이 각종 사회서비스 신청,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관공서 서류발급 등 일상생활과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를 지원해 피해를 방지한다.
천안시의 경우 6명의 후견인을 양성했고, 현재는 4명의 피후견인인 치매어르신이 공공후견인을 통해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통장 등 재산관리 ▲각종 서류발급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받고 있다.
센터는 앞으로 더 많은 치매환자가 공공후견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공공후견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일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매로 고통받는 어르신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공후견인 매칭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치매 어르신들은 재산관리와 인권 보호를 위해 치매공공후견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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