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대전경찰청,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1.09.04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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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전후 오는 5일~14일 10일간 주간시간대 허용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학배)은 국민 편의제공 및 서민경제 공생발전을 위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오정동시장, 도마시장 등 전통시장 6개소(1.4km) 주변에 대해 추석 명절 전후 오는 5일~14일 10일간 주간시간대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 김학배 청장
전통시장 주변의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꾸준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확대해오고 있다.

특히, 명절(설·추석) 기간 및 주말․공휴일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구간을 운영한 결과 주차난 해소 등으로 이용객이 증가해 시장상인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ㆍ홍보하고 운영기간중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열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계도 단속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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