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A자치구 코로나 생활지원비 과다지급 '예견된 인재'
대전 A자치구 코로나 생활지원비 과다지급 '예견된 인재'
  • 김용우 기자
  • 승인 2022.06.16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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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 업무 과부하로 지원비 1억 가까이 과다 지급
예산 운용 및 조직운용 난맥상 지적...구청장 책임론 고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홍보 포스터.(사진=행안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홍보 포스터.(사진=행안부)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의 한 자치구에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1억 원 가까이 과다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현역 구청장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한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예산 과다지급의 배경으로 공무원 업무 과부하가 지목되면서, ‘협업’에 기반한 행정 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15일 A자치구 등에 따르면 해당 구청 복지담당부서에서 집행하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가 1억 원 가까이가 과다지급됐다.

총 102억 원으로 편성된 생활지원비 중 5월 신청자에 배당된 예산 9000여 만원이 과다지급된 것이다.

해당 자치구는 반납전용 계좌를 이용해 과다지급된 생활지원비 반납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 과다지급 문제는 예산 운용상 허점 노출은 물론, 이번 사태가 예견된 인재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생활지원비 지급 관련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특정 직원 1명에게 해당 업무를 전담하게 해 과도한 업무부담을 지워,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업무 환경을 조성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구청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구청장의 ‘조직 운용의 묘’를 발휘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지적도 조심스레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하루 1000여 명 가량의 지급 신청자가 발생해 담당자 혼자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지금은 담당팀장도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별도의 생활지원비 지급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담당자 혼자 수 많은 지급 대상자를 수기로 정리하고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업무는 질병관리청 사업으로 하위부서인 보건소에서 하여야 하나 보건소 인력부족으로 복지부서에서 하게 됐고,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은 본연의 업무를 온전히 하면서 추가적으로 생활지원비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초과근무수당도 다 받지 못하면서 1년 반동안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면서 생활지원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던 중 처음으로 발생한 실수”라고 덧붙였다.

또 “문제를 인지한 시점에서 과소 지급자를 대상으로 추가지급을 신속히 완료했으며 과다지급과 관련해서는 반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반납전용 계좌를 개설하는 등 충분한 상황설명과 함께 반납을 독려하는 중”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확진자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생활지원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니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주시길 바라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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