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주택값 하락세지만 잠재적 매수세 있어”
충남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일부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유지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이 2년여 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이같은 결정이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정안에는 투기과열지구였던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대구 수성구와 경남 창원의창 등 지역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다만 세종은 서울·경기·인천과 함께 여전히 유지된다.
앞서 대전은 지난 2020년 6월 동·중·서·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대덕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민간위원들은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예민하지만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의 경우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과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지난 2017년 8월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세종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 잠재적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천안시 동남구(목천·풍세·광덕·북면·성남·수신·병천·동면 제외)와 서북구(성환·성거·직산·입장 제외), 논산(강경·연무·성동·광석·노성·상월·부적·연산·벌곡·양촌·가야곡·은진·채운 제외), 공주(유구·이인·탄천·계룡·반포·의당·정안·우성·사곡·신풍 제외)는 여전히 유지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조정대상지역에 묶이면서 각종 대출규제와 제약도 일부 완화된다.
우선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50%로, 9억 초과 시는 20%에서 30%로 오른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5억 원 이하는 70%까지 적용된다. DTI(총부채상환비율) 역시 40%에서 50%로 늘었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
한편 이날 의결된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