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19억원 부과
아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19억원 부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2.07.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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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18% 증가, 오는 8월 1일까지 납부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충남 아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519억원(16만 8,000건)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전액이 부과되며, 오는 9월에는 주택분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 1기분 167억원, 건축물분은 35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8%인 80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탕정 매곡 신도시 공동주택 3천여 세대 준공과 상업 및 산업용 건축물 신축, 공동주택가격의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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