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의원 "신탄진 인입선로, 철도공사가 부담해야"
권선택 의원 "신탄진 인입선로, 철도공사가 부담해야"
  • 이재용
  • 승인 2011.09.23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도건설법 들어 이익 얻게 되는 철도공사의 전액 부담 촉구

자유선진당 권선택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23일 국토해양위원회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비용 문제에 대해 철도공사의 전부 부담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 권선택 국회의원
현재 신탄진 대전 철도차량정비단 이전과 관련해 지역민들이 인입선로를 회덕역 쪽으로 이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290억원이 넘는 비용부담을 놓고 대전시와 철도공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날 권 의원은 “철도건설법 제21조 1에서는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자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철도공사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을 통해 현저한 이익을 얻게 되는 철도공사가 인입선 이설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