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찼다고 놀리는 친구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는 특수상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7시 30분경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 B(45)씨를 흉기로 찌른 뒤 전자발찌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나 차는 것이다. 성범죄 저지른 것 아니냐'며 놀리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2020년 10월 대전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 2월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 판사는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했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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