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형기 만료
공직선거법 등 의거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공직선거법 등 의거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7시 55분쯤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안 전 지사는 형기를 모두 마쳤다.
상·하의 검은색 양복에 흰색 셔츠를 입은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10여 명과 악수를 나눈 뒤 차량으로 이동해 자리를 떴다.
안 전 지사의 출소 현장에는 지사시절 충남도 정무부지사로 호흡을 맞췄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박정현 부여군수, 고교 동기로 알려진 강준현 의원 등 60여 명이 자리했다.
안 전 지사는 출소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 모친상과 부친상을 당해 ‘귀휴’를 나오기도 했으며, 부인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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