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원 설립시 건축물 용도 확인 필요
대전교육청, 학원 설립시 건축물 용도 확인 필요
  • 이재용
  • 승인 2011.10.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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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유예조항 시행으로 용도 철저 확인 및 변경해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난 9월 30일부터 신규 학원·교습소 설립 민원 신청 시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의 용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신호 교육감
구 건축법 상으로는 학원과 교습소는 1종․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500㎡미만)과 교육연구시설(바닥면적 500㎡이상)에서 모두 가능했지만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및 유예조항(제14조)의 시행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용도와 교육연구시설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에 건축물용도가 ‘교육연구시설’ 또는 ‘학원 용도가 아닌 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표시된 건물은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등록(신고)시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학원)’로 해당구청에 기재사항 변경을 해야 한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설립 등록(신고) 사전상담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팝업존)에 안내돼 있으며,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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