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저공해 자동차 표지' 간편 발급 실시
천안시, '저공해 자동차 표지' 간편 발급 실시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2.08.09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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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조회 후 표지 발급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저공해 차량을 보유한 시민이라면 전산만 조회해도 자동차 표지를 간편 발급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

시에 따르면, 기존 차량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신청해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저공해 차량은 자동차 신규등록 시 저공해 자동차 증명 신청 없이 차량 조회 후 표지 발급이 가능하다.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전 표지 발급 대상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내차 무공해 확인’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시간 면제 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차요금 감면 차량 신청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누리집에서 저공해 표지, 자동차등록증, 차량 전면 사진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공항주차요금 할인이나 서울시 혼잡통행료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증가하고 있는 저공해 자동차의 수요에 맞춰 앞으로도 저공해 자동차 표지 간편 발급 등 시민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저공해 자동차란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로서 제1종, 2종, 3종으로 분류된다.

제1종 저공해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연료 전지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등이며, 제2종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3종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만족하는 자동차(LPG, 휘발유 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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