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추진
청양군,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추진
  • 서지원
  • 승인 2011.10.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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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정당 왕복항권권 및 여행자 보험료 280만원, 체재비 50만원 지원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경제적인 어려움, 시부모봉양, 자녀양육 등 가정 사정으로 결혼 후 오랜 기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 이주여성에게 항공권지원 등 모국방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석화 청양군수가 지난 9월 모국방문지원을 받은 느구엔티템씨, 코핀마돈나씨 등 두 가정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군은 다문화 가정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청양군민이라는 자긍심을 갖는 동시에 한국생활 조기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첫 대상자로 지난 9월 느구엔티템씨, 코핀마돈나씨 등 두 가정이 선정돼 15일간 친정나들이를 하고 돌아왔으며, 올해 안으로 청양거주 결혼 이민자 10가정(1가정당 부부+자녀2명)을 추가로 모집해 모국방문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되는 사항으로 1가정당 왕복항권권·여행자 보험료 최대 280만원, 체재비 50만원이며, 단 2011년 10월 1일 기준, 3년 이내 친정방문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적취득여부, 저소득층, 다자녀, 시부모 부양, 결혼기간 오래된 자 우대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오는 31일 대상자를 선정 통보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까지며 방문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등 기타 국가이다. 신청을 원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은 거주지 읍면에 신청하고 기타 문의는 청양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담당(☏940-234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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