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서
아산시,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나서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2.09.16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는 가을철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별단속 진행 장면/아산시 제공
특별단속 진행 장면/아산시 제공

단속 대상은 산림 내 임산물 및 산나물 무단 채취, 야영·취사, 오염물질 투기 등 산림 생태계를 해치거나 임업 생산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림 내 불법행위 일체다.

또한,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재해일자리 근로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박일종 아산시 산림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산림 내 불법행위자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정착과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