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 구속기소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 구속기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09.20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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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21년 전 대전 국민은행에서 벌어진 강도살인 혐의로 이승만(52)씨와 이정학(50)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송치 전 기자회견을 갖는 이승만(왼쪽)씨와 이정학씨
검찰 송치 전 기자회견을 갖는 이승만(왼쪽)씨와 이정학씨

대전지검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피고인 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 추적 및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승만, 이정학씨를 강도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했으며 2002년에 범인으로 잘못 지목돼 구금된 피의자 중 일부가 지난 19일 피의자 보상을 청구함에 따라 보상금 산정 심사 절차를 위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경 대전 서구 둔산동의 국민은행 충청본부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직원들이 차량에서 현금 가방을 내려 옮기는 순간 권총으로 협박해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강취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승만씨는 출납과장인 피해자(45)가 저항하자 권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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