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혐의 후보자 A 등 총 6명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 A를 비롯한 선거운동 관련자 등 6명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20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기획사 대표 B씨와 공모해 회계책임자 C씨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했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사용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1/200 이상 초과 지출한 혐의가 있다.
또한 A씨와 B씨는 선거사무원 3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선거운동의 대가로 1,780만 원을 추가로 건넸고, B씨는 근무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370만 원의 수당·실비를 다른 선거사무원 4인에게 추가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선거 비용 관련 조사 중 이 같은 혐의가 밝혀졌다”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