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에서 천안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까지 확대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가 내달 11일까지 거주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7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천안시 거주자뿐만 아니라 사업체 소재지가 천안인 근로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해왔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천안 거주자 외에 천안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집중신청기간 동안 일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의무기록을 제출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증빙을 하면 된다.
또,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이후 아파서 근로하지 않은 적이 있으나 지금은 회복해 다시 근로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까지 282건을 신청받아 그중 87건 5,67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시범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그동안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천안지역 근로자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해왔는데 이번에 받아들여졌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천안시민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에 선정돼 3년 먼저 시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