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및 공무직 복무 관리 및 성비위 예방 교육 철저 목소리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남녀 교직원들이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교내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성비위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각에선 더욱 철저한 복무 관리 및 단호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대전 내 A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원 B씨와 교육공무직 C씨는 2019년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오다 2021년 C씨가 학교 고충상담원에게 성희롱 성추행으로 신고하면서 이같은 관계가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과학실 등 특수실에서 근무시간에 성관계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는 신고를 접수받고 해당 사안을 조사했고 A초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 결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 일로 교원 담당인 중등교육과와 교육공무직 담당인 행정과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와 제63조 품의 유지의 의무에 따라 각각 B씨에게 해임처분을, C씨에게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B씨는 해당 징계 결정에 반발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최근 5년간 대전교육청에서 성비위로 인해 적발된 교직원은 9명”이라며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더 엄격한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