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2.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전 중구, 2022.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남숙 기자
  • 승인 2022.10.30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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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결정·공시, 11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충청뉴스 김남숙 기자] 대전 중구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중구청사
대전중구청사

이번에 조사·결정하는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규·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지적법상 토지이동이 완료된 340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와 중구청 지적과,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열람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구청 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정된 가격을 12월 27일에 조정 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개별통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지적과(☎042-606-6905)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신 청장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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