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웃렛 화재 참사' 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 중대재해법 입건
'대전 아웃렛 화재 참사' 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 중대재해법 입건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1.0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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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시 유통업계 첫 사례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6일 대전 현대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졌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9월 26일 대전 현대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졌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최근 김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 측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다면 이는 유통업계 첫 사례다.

한편 경찰은 현대 아웃렛 대전점 안전 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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