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생활관서 성착취물 구입한 20대 '집행유예'
군부대 생활관서 성착취물 구입한 20대 '집행유예'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1.09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군부대에서 휴대전화로 성착취물을 구입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으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소재 한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은 성착취물 제작·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고인이 구입한 성착취물 개수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