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까지 161개소 점검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 서북구는 최근 발생한 서울 이태원 참사와 같은 유사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 23일까지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북구에 따르면 각 지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용도별 점검 대상 확인 후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관내 중심가 내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161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다수 인파가 집중될 수 있는 중심가에 위치한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불법 증축 및 용도·구조변경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건축법 위반 행위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 및 관련 영업허가를 제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북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반 건축물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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