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해 의붓딸 훔쳐 본 계부, 선처 호소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해 의붓딸 훔쳐 본 계부, 선처 호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1.16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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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집 안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촬영한 계부의 항소심 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백승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받은 A씨(60)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A씨의 항소에 이유가 없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죽을 죄를 지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받고 싶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해 현재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선고 기일을 잡았다.

한편 A씨는 집 안 화장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의붓딸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막내 의붓딸이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확인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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