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는 지난 16일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 공개자는 총 105명(법인 58개, 개인 47명)이며 체납액은 44억 원(법인 32억, 개인 12억)이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자는 5명(개인)이며 체납액은 6,540만 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체납자에게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으나 해결되지 않아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 세목 등이며 체납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성명도 공개했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고질적 납세기피자 및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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