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동남소방서는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시설,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에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영상 등)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누리집, 국민신문고)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 상당의 포상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조남순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고, 비상구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천안시를 만들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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