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 본격화...주민발안 선포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 본격화...주민발안 선포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2.11.22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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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주민발안 선포식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22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안 선포식을 가졌다.

조례제정본부는 “전국에서 학생인권 점수가 꼴찌인 대전에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며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위해, 아이들과 교사 모두 행복한 학교를 위해 대전시민들과 함께 대전학생인권조례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권과 학생인권은 적대적 모순이 아니”라며 “교권과 학생인권은 보완재다.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누리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받아 성장할 때 교권도 높아진다”고 했다.

또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불안하면 경기, 광주, 전북, 충남처럼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같이 만들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주민발안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조례제정 청구인 숫자 8200명을 상회하는 서명 수가 목표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과 개별학교에 개선 요구를 하는 동시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체험 등 사업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해 5월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수차례 강연회와 토론회를 가지며 조례제정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다.

올해 3월 조례제정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심포지엄 및 조문 정리 작업 등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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