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건 추가해 총 18건으로 늘어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신의 통학 봉고차를 이용하는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50대가 추가기소됐다.
대전지법 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일 미성년자 유인,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공판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A씨에 대한 선고를 예정했으나 검찰이 추가기소 하면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검찰은 A씨 범행을 당초 7건에서 11건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18건으로 늘었다.
A씨 측은 추가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이전과 같이 전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피해자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2017년 3월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B씨(당시 고2)를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성폭행했으며 경찰에 신고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난해 6월까지 수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등학교 입학 후 A씨의 봉고차를 이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학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B씨에게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했고 "교수에게 소개하려면 알몸사진이 필요하다"며 위협을 가해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4일 밤 연락이 끊겼던 A씨에게 자신의 알몸 사진을 전송 받은 B씨는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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