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홍보
천안동남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홍보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2.12.02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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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동남소방서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2일 동남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시설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2024년 12월 1일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된다.

2021년 천안동남소방서 화재 발생 통계를 보면 차량화재가 35건 발생했다. 이는 전체 화재의 24.3%에 해당되며, 2020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차량화재는 차량이 노후됨에 따라 누유, 누전, 절연성 저하가 발생되고, 그에 따른 기계적, 전기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평소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천안동남소방서는 차량화재 감소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SNS와 대면홍보 등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에 대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남순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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