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오게 한 30대 친모 '구속기소'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오게 한 30대 친모 '구속기소'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2.05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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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 부인하다가 자백..공소유지 만전"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생후 9개월 된 친아들을 굶겨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돼 재판을 받게됐다.

대전검찰청사
대전검찰청사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친모 A(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친아들 B군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등 위중한 모습을 목격하고도 지인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될 때까지 4시간 방치해 B군이 심정지로 인한 뇌손상을 입게 하고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부터 11월경 B군이 분유를 토하자 분유나 이유식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영양결핍, 탈수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B군은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군의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지난 8월 2일경 키가 70.5cm, 체중이 9kg로 또래 아이 중 상위 10%에 해당했으나 두달이 지난 11월 8일경엔 키가 71cm, 체중이 7.5kg으로 각각 하위 10%, 3%에 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했으며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주사를 5회 맞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에서 학대 고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보완 조사를 통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며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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